직원 면세품 밀수입으로 법인까지 양벌규정 적용받아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직원들의 면세품 밀수입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데 대한 책임을 물게 됐다.

5일 신세계면세점은 “직원들의 면세품 밀수입으로 법인까지 관세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며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데 대한 양벌 규정이 적용돼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은 보따리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시계, 지갑 등 면세품 시가 125억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의 경우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세품을 구입해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단골 고객이 의뢰한 면세점 직원에게 고가 면세품을 의뢰하면 면세점 직원이 보따리상들에게 구매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따리상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과 함께 일본인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한 후 일본에서 다른 일본인 운반책이나 한국인 관광객을 통해 한국으로 운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를 활용해 단골 고객은 값비싼 명품을 면세가격에 샀고, 보따리상은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또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직원들의 면세품 밀수입으로 법인까지 약식 기소됐다. 면세점 법인이 불법행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실제 직원들이 이득을 취한 금액은 많지 않으나 회사입장에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법 교육 횟수를 늘리고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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