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부결제 가능 카드사 5개로 확대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SGI서울보증이 7월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 결제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기간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7월 3일부터 개인고객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무이자 할부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할부기간이 확대되는 카드사는 신한·삼성·국민·BC·NH농협카드 등 5개로 기존에는 국민, BC카드 외에는 무이자할부가 불가능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전세금을 반환하는 상품이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세입자들 사이에 전세금 보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입은 SGI서울보증 홈페이지내 간편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도 자신의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 72개 지점 및 1천여개 대리점(단종보험대리점(공인중개사) 65개 포함)을 통해서도 사전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상품 가입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임대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없이 지난 6월 20일부터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의 보험가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외에 올해 3월부터는 채권양도할인율 제도가 시행돼 세입자가 SGI서울보증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약정을 체결하면 보험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SGI서울보증은 올해 말까지 단종보험대리점을 350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바로 보험가입이 가능해지므로 세입자들의 보험이용 편의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공급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4년 1조 5천억원에서 2015년 1조 9천억원으로 2016년에는 2조 4천 5백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5월말까지 이미 1조를 돌파해 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