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문제 없지만 소비자 불안감 조장될까 ‘노심초사’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라면 면발의 주원료인 밀가루에 GMO(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라면업체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혼입경로에 대한 진상조사 차원이고 혼입수치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라면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라면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업계 내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가 검출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면의 원료가 되는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미량으로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의 혼입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라면 면의 원료가 되는 밀에 대해 수입 국가별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검출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 혼입비율은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 수준으로 나타났다.

혼입 경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미국 현지 보관창고나 운반 선박 등에 일부 남아 있어 밀의 운송과정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라면업체들은 식약처 발표가 소비자들에게 GMO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면서도 라면 면발이 아닌 원료인 밀가루에서 미미한 양이 검출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면발이 아닌 원료로 사용되는 밀가루에서 검출됐고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평가받는 비의도적 혼입 수치제한(국내기준 3%)에 못미쳤기 때문이다.

라면업체들로서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책임 소지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라면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GMO검출은 법적문제가 없는 비의도적 혼입치에 불과하다”며 “라면업계에 GMO논란 불똥이 번진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상황을 고려해 수입 밀에 대해 대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이나 흙 등 이물질이 5% 이내로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자시민모임을 비롯한 일부 소비자단체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0.1%로 나오더라도 GMO표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현 표시제도의 허점이 많다”며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여부를 확인해 혼입된 경우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통단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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