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산라인 중단, 의혹과 무리한 짐작으로 정당성 벗어난 불법행위”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멈춘 노조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현대차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조집행부가 현대차에 총 2억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18일 판결했다.

이 소송은 차량의 생산비율을 두고 노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현대차 노사는 2015년 4월 20일 엑센트와 밸로스터 생산비율을 4:1로 맞추기로 합의했다. 다만 같은 차를 3대 이상 투입하지 않돼 다른 차량의 공피치(빈 상태에서 벨트라인 보내기) 발생 시에는 투입 비율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해 6월 30일 전산시스템의 오류가 일어나자 사측은 비율을 4:공피치:공피치 상태로 수정하고 라인을 정상가동했다. 이에 노조는 운영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라인을 재가동하려는 회사 관리자들을 물리적으로 막아 11라인을 정지시켰다.

이에 현대차는 노조가 부당하게 11라인의 생산을 중단시켰다며 이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노조 관리자들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행위로 위법”이라며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의 손해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운영합의에 따른 투입비율을 임의로 수정했기에 운영합의 위반이며 부품 오장착 등 작업 혼선이 발생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설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며 “11라인 정지행위는 법으로 지정된 노동3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니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또 노조는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이며, 손해보전 목적이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권리행사자는 얻은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크다 해도 이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전산시스템의 오류는 일회성일 뿐 반복현상,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며 투입비율도 시정·수습됐고 근로자들의 양해를 얻어 정상화 된 상태로 본다”며 “공피치 발생은 차량 한 대를 조립하는 시간만큼 여유가 생겨 추가 발생이 근로자의 작업에 부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근거 없는 의혹, 무리한 짐작으로 11라인을 정지해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과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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