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보험범회 총력 대응 체제 구축

<사진=손해보험협회>
<사진=손해보험협회>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손해보험협회는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금융감독원, 광주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등 10개 기관과 함께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무등홀에서 열린 MOU 협약식은 광주경찰청, 금융감독원,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이 참여했다.

의업계에서는 광주광역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한방병원협회가 참여했으며 보험업계에서는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의 광주지역본부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광주지역 보험범죄가 사회문제가 되어간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척결하는데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기창 광주경찰청장은 “지난 4. 17. 보험범죄 특별 단속 실시하면서 단속 기간 중 검거 196명, 구속 6명, 사무장 병원 운영 피혐의자 자수 등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까지 광주지역이 보험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이 씻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지역 유관기관․단체에 (사무장) 병원의 허가부터 첩보, 수사의뢰, 수사기록의 입원 적성성 평가 회시(심평원) 등 수사에 많은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찰청에서 보험범죄 수사결과를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당국에서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 교육·방지를 홍보한다.

이외에 광주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는 수사와 자료 제공에 적극 협력하고 의사회에서는 자정노력으로 보험범죄를 예방하도록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가짜 환자 등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강력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해보험 협회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광주지역 보험범죄 전 과정에서 보험사기 연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며 ”불법의료 기관과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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