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수용…유통업체와 협력해 나가겠다”

필립스코리아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유통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필립스 홈페이지>
필립스코리아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유통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필립스 홈페이지>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필립스코리아가 대리점에 자사의 제품을 온라인마켓에서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등 ‘가격 갑질’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필립스코리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인지하고 수용하겠다”며 “과징금 이후에도 유통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면서 법률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23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속해서 유통업체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필립스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9일자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는 “회사의 정책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필립스코리아는 2011년 5월부터 1년간 거래하는 대리점에 대해 절반 이하로 할인되지 않도록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하면 출고를 정지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실제로 필립스는 전기면도기 등 4개 제품과 에어프라이어(공기튀김기)를 포함한 5개 제품의 공급을 금지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필립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으로 금지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제조업체가 정한 가격 이하로 유통업체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이러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함께 15억5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필립스는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심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필립스의 청구를 기각 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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