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증여 지분, 현재 자산 규모로 분석한 결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하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하림>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김홍국 하림 회장은 22일 아들에게 편법으로 회사를 물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억울하다”며 “당시 자산가치로 제대로 증여한 부분이 내용이 왜곡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열린 하림펫푸드 미디어 데이를 마친 후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하림그룹 증여 및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하림의 지주사 제일홀딩스 최대주주는 지분 41.78% 보유한 김홍국 회장이다. 김 회장에 뒤를 이어 한국썸벧(37.14%)과 올품(7.46%) 법인이 2대, 3대 주주로 자리 잡고 있다.

편법증여 의혹은 김 회장의 아들이 3대 주주인 올품(7.46%) 법인 지분을 100% 소유하면서 제기됐다. 제일홀딩스의 2대 주주인 한국썸벧은 올품이 지분 100%를 소유한 동물의약품 제조회사다. 때문에 김 회장 아들이 가진 제일홀딩스의 실제 지분은 44.6%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각각 다른 두 개의 회사를 합쳐 대주주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합친 지분의 양도 나와 아내의 지분을 합친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올품 주식 지분 증여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아들에게 올품 주식 지분 100%를 증여했다. 비상장 주식인 올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가치를 산정하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하림그룹 내에 법무팀과 몇 번을 확인했지만 위법은 없었다”며 “하림의 성장은 증여한 이후 2015년 페노션을 인수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품 증여와 관련해 “당시 개인적 일신상의 이유로 증여했지만,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15년은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룹 승계에 관해서도 “아들에게 경영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진행하고 아니라면 주주로 남길 것”이라고 일축했다.

증여액 대납 의혹에 대해선 “증여세에 증여액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증여액은 받을 주식의 반절을 물납(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 해도 되고 회사의 지분을 소각시켜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밖에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관련 사건으로 징수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하림그룹이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만큼 기업도 법질서를 기틀로 운영한다”며 “이번 증여 의혹과 관련해 법질서에 어긋난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림은 육계 사업으로 시작해 공격적인 거듭된 인수·합병(M&A)으로 창립 39년 만에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하림그룹은 자산규모 10조 계열사 58곳을 거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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