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286곳이 안전시설 불량으로 사법 처리되는 등 공사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25일부터 3월28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80곳을 대상으로 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을 받은 건설현장 중 639곳(94%)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이중 286곳(42.1%)은 공사현장 소장과 사업주인 법인을 사법처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14곳은 안전시설을 개선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110곳은 작업을 부분적으로 중지시켰다.

아울러 443곳(감독실시 현장의 65%)에는 과태료 총 6억2000여만원, 1곳당 평균 140만원을 부과했다. 안전시설이 미비한 2046건은 시정토록 병행조치 했다.

특히 이번 해빙기 감독 기간 중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근로자 477명을 적발해 개인별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고용부는 건설현장에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특별기동반'을 운영,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10월말까지 7개월간 집중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이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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