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아닌 투자자 환매 요청에 실물 상환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우리은행 과점주주 7곳 중 한 곳인 유진자산운용이 우리은행 지분 중 일부를 투자자 요청에 따라 실물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유진자산운용은 펀드 투자자 환매 요청이 있어 보유 중인 우리은행 지분 중 일부를 실물 상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일부 매체는 “유진자산운용이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 이날 장 종료와 함께 우리은행 지분 1%에 대한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을 실시해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우리은행 지분 보호예수기간(6개월)이 끝난 유진자산운용이 사모펀드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지분을 시장에 내놨고, 투자 6개월 만에 300억원대 차익 실현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다.

업계에서는 “유진자산운용과 마찬가지로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미래에셋자산운용 또한 조만간 차익 실현 차원의 지분매각에 나설 것”이라 전망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영 등의 지분 매각으로 현재 우리은행 지배체제인 과점주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는 상당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유진자산운용이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블록딜이 아닌 투자자 요청에 따른 실물 상환 탓이다.

유진자산운용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은행 지분을 보유한 전문투자용 사모펀드를 운영 중이며, 펀드 투자자 중 한 곳에서 환매 신청이 있었다”며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 보유 중이던 지분을 실물로 상환해 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블록딜 자체가 없었기에 주관사 선정 등은 사실이 아니며, 그에 따른 차익 실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확한 실물 상환 규모나, 투자자들의 추가 환매 계획 등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금운용사들의 보유지분 축소에 따른 우리은행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가능성 낮은 이야기’로 보고 있다.

유진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자산운용 모두 애당초 사외이사 추천권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과점주주들에 비해 짧은 보호예수기간을 부여 받았다. 이에 이들이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이 줄어들거나 완전 매각된다 해도 현 우리은행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 중 남아 있는 우리은행 지분을 최대한 매각할 방침인 예보 역시 현재의 과점주주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이에 향후 있을 지분 매각에 있어 기존 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새로운 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지 않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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