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수당, 제도 변경 중 생긴 실수”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쿠팡이 최근 논란이 된 시간외수당 미지급건과 관련해 사내 소통이 미흡했다며 수당 지급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21일 쿠팡에 따르면 최근 쿠팡에 합류한 변연배 부사장이 사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안내문을 전달했다.

변 부사장은 쿠팡이 쿠팡맨의 식대나 자녀양육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시간외 근로수당을 줄여서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간외 근로수당은 식대 및 자녀양육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이 기본급에서 분리 표시된 것은 쿠팡맨의 비과세 혜택(최대 연간 240만 원)을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쿠팡맨이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일요일 근무를 기존의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단축했는데 일요일 휴일/휴무자의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이 잘못된 경우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줄어든 시간에 관계없이 시간외 근로수당 2시간 분을 모두 추가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부사장은 또 “이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 총액은 확인 결과 언론을 통해 보도된 3년 간 75억 원이 아닌, 1년 4개월 동안 약 13억 원 가량으로 파악됐다”며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소급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지급 수당은 제도를 변경하면서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해 생긴 실수”라며 “앞으로 작은 일도 놓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점검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