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후 2년째 대법원서 심리 중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포스코건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 하수처리장 입찰 담합을 두고 벌이는 행정소송이 길어지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는 21일 현재 포스코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9월 제기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듬해 5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대법원에 상고된지 2년이 지난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소송은 포스코건설이 대구 서부·현풍 하수처리장 공사의 입찰을 담합했다고 공정위가 지난 2014년 5월 밝히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지난 2010년 9월 조달청에서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외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총인처리시설이란 하수처리수의 녹조 현상을 유발하는 질소(N)와 인(P) 중 인을 제거하는 시설을 뜻한다.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 기본설계를 별도로 마련, 이를 들러리업체인 한솔이엠이가 제출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또 한솔이엠이에게 투찰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실행하도록 해 공사 추정금액(648억7천400만원)의 대비 94.95%라는 높은 비율로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는 낙찰자와 낙찰률, 설계품질 등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소멸시키는 입찰 담합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3천500만원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이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포스코건설은 소송에서 “공정위는 의견제출기간을 3주일이 아닌 2주일만 줬다”며 “또 가담 직원이 임원 아님에도 임원이라 보고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포스코건설의 일부승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공정위가 의견제출기한을 2주만 부여하고 심사보고서 송부 시 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송부하지 않았고 첨부자료 중 일부를 송부하면서 다른 회사의 진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매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고참급 부장에 불과한 이사보를 고위 임원으로 간주해 과징금을 가중한 것은 위법하다”며 “특히 과징금 처분 시 주장하지 않은 사유, 즉 전무의 가담을 (소송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과 공정위는 모두 판결에 불복, 지난 2015년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같은해 6월 담당 재판부를 배정하고 7월에는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쟁점을 심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법리와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이 공정위의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판정으로 제기한 199억원 규모의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은 다음달 20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 소송은 포스코건설이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아내 파기환송심 승리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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