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허가 소송 이어 실시협약 해지소송도 장기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사진=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부산 해운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사업자와 행정청의 연이은 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다.

부산시는 수용만 재개발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시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6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아이파크마리나는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업을 전담시키려고 세운 곳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분 87.5%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2.5%는 경동건설이 갖고 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8년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현대산업개발은 당시 “지난 1986년 지어져 노후화된 현재의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최신식으로 새단장하고 숙박·전시·판매시설을 새로 지어 운영하겠다”며 부산시에 이 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이후 현대산업개발을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데 이어 아이파크마리나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지난 2014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아이파크마리나가 재개발사업비(1천623억원)를 전액 부담하는 대신 요트경기장과 새로 들어서는 호텔, 컨벤션시설, 상업시설 등을 30년간 운영하며 수익을 취하는 방식이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그러나 지난 2014년 6월 “호텔 부지 경계선이 인접한 해강초등학교 정문에서 90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70m 거리에 있어 학습과 학습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며 호텔 건립에 반대했다.

지상 15층에 객실 325개 규모로 조성되는 이 호텔은 전체 사업 수익의 40.4%를 책임질 핵심시설이다.

이에 아이파크마리나는 지난 2014년 10월 해운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결과는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승리였다.

1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해강초등학교 정원의 10%인 100여명의 학생들이 사업 부지를 거쳐 통학해야 하는데 이들의 호기심으로 유발될 피해는 아이파크마리나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부지 인근은 교통이 항상 적체되는 곳”이라며 “호텔이 건립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이파크마리나가 횡단보도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을 하는 것만으로는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과 3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엔 부산시가 아이파크마리나의 사업권을 취소시켰다.

부산시는 아이파크마리나가 제시한 실시협약 변경안에 포함된 호텔을 요트경기장의 부대시설로 보고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파크마리나는 사업 제안 당시부터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호텔을 민간투자사업의 부속시설로 규정했고 2014년 1차 실시협약 당시에도 30년 사용 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만큼 민자사업 대상이라고 맞섰다.

호텔을 민간투자법상 부대시설로 분류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 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고 부대시설 투자비도 전체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 호텔이 문제가 된 것은 사업계획 당시 호텔의 위치가 학교와 가까워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아이파크마리나가 호텔 위치를 옮기는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이파크마리나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아이파크마리나와 부산시는 지난해 1월 호텔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을 학교환정위생정화구역 밖으로 이동하는 안에 합의했다”며 “아이파크마리나는 이 합의에 따라 실시협약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운대교육지원청 허가 미취득을 이유로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산시는 아이파크마리나를 압박해 향후 아이파크마리나가 사업권을 잃거나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을 처음 제안한지 9년 뒤에 나온 판결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며 “다만 소송이 이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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