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집단대출도 제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2단지. <사진=연합뉴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2단지.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다음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포인트씩 내려간다.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되며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청약조정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으로 내달 3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기존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50%의 DTI가 새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를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

앞서 11·3 대책에서 나온 청약조정지역 규제도 확대된다.

서울에서는 기존의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외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 서울은 강남4구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됐으며 나머지 21개 구는 1년 6개월로 제한돼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청약조정지역에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이 새롭게 포함돼 전매제한과 1순위·재당첨이 제한된다.

광명시의 공공·민간택지와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 이후 시행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세 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한 채의 면적이 60㎡ 이하면 두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인가를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청약조정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맞춤형 규제”라고 말했다.

박선호 실장은 이어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계속되거나 심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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