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객 유치 및 기존고객 상환원리금 재투자 효과 기대

<사진=8퍼센트(왼쪽),펀다>
<사진=8퍼센트(왼쪽),펀다>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P2P(peer to peer·개인 간 거래)업계가 투자한도 규제 시행에 따른 타격을 줄이기 위해 앞 다퉈 최소투자금액 하향에 나서고 있다.

고객 한명 당 유치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이 줄어들자 투자 문턱을 낮춰 이용 고객의 범위를 늘리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당국의 ‘P2P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직후 P2P업체들이 잇따라 최소투자금액을 인하하고 있다.

P2P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핵심은 P2P투자에 대해 한도를 두는 규제를 골자로 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연간 1개 P2P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천만원의 제한을 뒀다.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등 고소득자를 증명할 수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도 연간 1개 P2P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 2천만원, 총 누적금액 4천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자영업자 전문 P2P업체 ‘펀다’는 지난달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기존의 최소투자금액(10만원)은 20대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이 P2P투자를 경험하는데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펀다 관계자는 “당사 내 20대 투자자 비율은 26%로 3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며 “최소투자금액 인하를 통해 연령과 직업에 상관없이 다양한 투자자를 포용,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과 서비스 만족도 극대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 P2P업체 ‘투게더펀딩’도 투자자 확보를 위해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했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이번 최소투자금 하향은 가이드라인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고객 의견 수렴 및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정책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 투자로 인한 절세효과와 기존 고객의 상환원리금 재투자를 통한 실질 수익율이 개선되는 효과(복리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P2P금융 업체 8퍼센트의 경우 이달부터 기존 5만원이었던 최소투자금액을 1만원으로 낮춰 투자 시스템에 적용했다.

8퍼센트 관계자는 “홈페이지에서 매일 새롭게 열리는 12개월 만기의 다양한 투자 상품에 최소 투자금액 단위를 1만원으로 낮춰 제공하게 됐다”며 “P2P투자가 보다 대중적인 투자 상품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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