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정안, 면세업 모르는 처사"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 <사진=연합>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면세점업계가 사드  리스크에 이어 국회에서 새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면세점들은 내년부터 신규면세점이 또 추가되는 등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가면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관계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23건의 유통산업 규제법안 중 면세점 관련규제가 포함됐다.

김종훈 무소속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시내면세점과 공항면세점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속되는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기존의 골목상권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중소상인들을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내면세점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공항 및 항만 면세점은 오후 9시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만 영업을 제한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무휴업은 설날 및 추석 당일을 휴무로 하고 시내면세점의 경우 매월 일요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면세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면세점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면세산업은 업의 특성상 이번 규제에 대한 이익을 기대할 수 없으며, 계속되는 규제는 외국인 관광객 쇼핑편의 제고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면서 ‘관광객 유치, 질적 향상 도모’라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취급 품목 및 고객층 기준으로 볼 때 골목상권이나 중소상인들과 중첩되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매출의 7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함에 따라 골목상권에 진출할 유인도 없으며 주로 판매되는 품목 역시 주류, 수입 가방이나 화장품”이라고 말했다.

법률안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면세점에 대한 규제효과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무휴일의 경우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분석을 내놨다.

면세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의 명절과 대부분 겹치는데 사실상 골든위크 기간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면세점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매장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과 대만, 일본의 시내면세점의 경우 연중무휴 영업을 실시하고 있고 세계 5대 공항으로 알려진 곳 중 4곳(인천, 두바이, 싱가포르 창이, 런던 히드로공항)이 24시간 면세점 운영을 진행 중에 있다.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 관계자는 “이같은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면세점 업계의 매출 손실이 연간 4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며 “의무휴업이 강제되면 우리나라 방문객과 내국인의 쇼핑 장소는 경쟁업체인 외국면세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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