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준수했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부영그룹이 ‘전주 하가부영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전주시의 주장을 부인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13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의 임대료를 5% 올렸다”며 “전주 주거비물가지수(2.6%),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주 하가 부영아파트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에 있는 860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다. 지난 2014년 10월 입주가 시작됐다.

임대료는 입주 첫해 59.97㎡형 기준 보증금 9천200만원에 월임대료 30만원이었다.

이후 2015년 보증금 9천660만원에 임대료 31만5천원, 2016년 1억143만원에 임대료 33만1천원으로 연간 5%씩 인상됐다.

하지만 이날 전주시는 “하가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이 2% 가량인 인근 아파트 전세자금 인상률에 비해 높다”며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적정 임대료 상승률을 2.6%로 제시했다.

반면 부영그룹은 하가 부영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부영그룹은 “하가 부영아파트의 3.3㎡당 전세 가격은 661만5천원으로 하가지구 내 3개 단지의 전세가격(681만8천~703만1천원) 보다 낮다”며 “하가지역은 높은 주거선호도로 현재도 매매·전세 시세가 상승하고 있으며 재계약 대상자의 97%가 재계약했다”고 강조했다.

부영그룹은 이어 “전주시가 2.6%의 근거로 제시한 LH·전북개발공사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 50년인 임대주택이 전체의 82%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인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와 건설목적과 입지여건도 달라서 비교의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 “하가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5% 이내에서 여러 요건들을 고려한 것으로 적법하다”며 “올해 남원2차 부영아파트와 김제2차 부영아파트는 임대료를 동결했고 전남에서도 여수·순천지역 임대아파트는 3% 인상했으며 목포는 동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영그룹은 그동안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여 오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향후에도 전북도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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