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코레일이 8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사 13명의 찬성으로 용산 사업 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의했다.

코레일은 9일 용산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미리 받은 땅값 2조4000억원 중 5400여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 경우 코레일과 드림허브가 맺었던 토지매매 계약이 해제되고 토지 반환 절차가 자동 시작된다. 토지가 반환되면 드림허브는 사업권을 잃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코레일은 드림허브에 30일까지 사업 무산 책임을 물어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이후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레일 주도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 민간출자사와 SH공사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라면서 "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 사업비가 31조원에 달하는 용산 사업은 지난달 12일 자산담보부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30개 출자사는 자본금 1조원을 날리게된다. 대주주인 코레일(25%)과 롯데관광개발(15.1%)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출자사간, 사업부지인 서부이촌동 주민과 출자사간 소송전도 예상된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3조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 부지 편입 후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아온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에게 24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사업 무산 책임은 자금 조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상화에 반대한 민간 출자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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