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수립과 맞물려 까다로운 신규 사업 인허 심사 전망

▲초대형IB 추범 후 발행어음 최대치 발행 시 신규수익 추정.<자료=하나금융투자>
▲초대형IB 추범 후 발행어음 최대치 발행 시 신규수익 추정.<자료=하나금융투자>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증권업계의 핵심 숙원사업이었던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정식 출범을 직전에 두고 변수와 맞닥뜨렸다.

초대형IB 육성 제도 시행이 새 정부 수립과 맞물리면서 신규 사업 인허 심사 허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초대형IB 출범 준비가 한창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초대형IB 육성을 위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대해 자기자본 200% 한도 내의 자기어음 발행 허용 및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에 한도 없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하는 등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기준 초대형IB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사다.

이들 증권사는 올해 3분기를 목표로 한 초대형IB 출범 이후 달라지는 업무환경에 맞춰 새로운 사업 진용을 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는 5개 증권사가 초대형IB를 출범하고 발행어음을 최대치로 발행 시 최대 1천431억원 신규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중이다.

그러나 최근 업계 내에서는 정부의 초대형IB 대상 증권사에 신규 사업 인허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초대형 IB 육성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을 지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금융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장 인선도 지연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NH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증권사에는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 까다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신규 사업 인가에 다소 거슬릴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2015년 인수한 옛 대우증권이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특별 이자와 관련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가 적발되며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현재 제제심의위원회에서 제재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가 나올 경우 신규업무 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신규사업 인허가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지주는 2015년 자회사였던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의 파산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규정 중 최근 5년간 파산, 채무자 회생절차 대상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 직간접 관련된 사실이 있으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증권에는 대주주 삼성생명이 지난 3월 자살보험금 미지급관련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점, KB증권은 지난해 인수한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에 따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 등 신규 사업 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초대형IB가 새 정부의 신규 사업 인허가 이슈에 따라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딱히 불허 요인이 없는 NH투자증권이 1순위로 초대형IB로 선정, 초대형IB의 특혜 중 핵심으로 지목되는 발행어음을 가장 빨리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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