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복 다가오는데…가금류 유통 ‘금지’

7일 오후 제주시 해안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생태체험학습장에서 기르던 닭 등 조류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방역요원들이 닭에 살처분용 안락사 주사를 놓고 있다. 해안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반응이 나온 제주시 노형동 농가에서 반경 3㎞ 이내에 있어서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연합>
7일 오후 제주시 해안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생태체험학습장에서 기르던 닭 등 조류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방역요원들이 닭에 살처분용 안락사 주사를 놓고 있다. 해안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반응이 나온 제주시 노형동 농가에서 반경 3㎞ 이내에 있어서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주요 유통·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가금류 유통 전면 중단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장담했다. 각 업체들마다 재고물량이 충분하고 방역당국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살아있는 가금류(닭·오리 등 집에서 사육하는 조류) 유통을 12일부터 초복(7월 12일) 직전인 25일까지 전면 중단키로 했다.

13일 국내 최대 닭고기 유통업체인 하림은 가금류 유통금지와 관련해서 기존물량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하림 내에 AI에 대한 피해가 보고된 양계 농가는 없다고 답했다

하림 관계자는 “양계장 닭은 육계, 토종닭, 오골계 등 다양하다”며 “삼계탕이나 치킨에 주로 사용하는 닭고기는 육계로 이번 피해가 미미한 상태”라고 말했다.

마니커도 주로 육계 농가인 만큼 AI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마니커 관계자는 “유통 부분은 AI 이후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면서 “축산법에 따라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 진단키트 검사에서 승인한 경우 유통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 BHC 등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량은 확보된 상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제주에서 발생한 AI가 전국으로 확산된 원인을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역 당국은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했으며, 이곳의 가금류 거래금지는 25일 이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닭고기 최대 성수기인 7월 12일, 초복을 한 달 앞두고 발생한 AI는 소비위축 및 수급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소규모 식당과 유통업체들은 유통금지로 인해 닭고기 수량 해결을 고민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고병원성 AI H5N8형으로 확진된 곳은 제주 6곳, 부산 기장군 2곳, 전북 군산시 2곳, 익산시 3곳, 완주군 1곳, 전주시 1곳, 임실군 1곳, 경기 파주시 1곳, 경남 양산시 1곳, 울산 3곳 등 총 21곳이다.

현재까지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포함해 180개 농가의 닭 18만2천수, 오리 1천 수, 기타 2천 수 등 약 18만 5천 수가 살처분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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