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대우조선 채권단이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에 의한 금융지원을 개시키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사채권자 1인의 대법원 재항고가 진행 중이지만, 대우조선 채권단 간 합의를 통해 신규자금 지원 및 채권단 선 출자전환을 포함한 금융지원을 개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채권단은 이어 적기 금융지원과 대우조선의 강도 높은 자구이행 및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3일 대우조선 주채권기관인 산은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의 정상화 가능성 및 도산시 국가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선 근원적 채무조정·후 유동성 지원” 방식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대우조선 노사 및 회사채·CP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손실분담을 전제로 신규자금 2조9천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 노사의 자구노력으로는 임금 10% 추가반납이 채권단의 자율적 손실분담으로는 출자전환 동참 및 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이후 노사와는 고통분담 조건에 합의를 이뤘고 사채권자와 CP 채권자 역시 손실분담에 합의했으나, 지난 4월 27일 사채권자 1인이 사채권자 집회 효력 정지 즉시항고와 대법원 재항고 등을 진행하며 회사채 채무조정의 법적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긴급한 유동성 상황 및 재무구조 개선 시급성을 고려, 대법원 판결 이전 금융지원을 개시키로 지난 9일 합의했다.

산은과 수은이 2조9천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채권단에서 2조1천억원 규모 선 출자전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기자재 결제용 신용장을 개설하고 협력업체 대금결제를 위한 구매카드 거래 재개 등도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대우조선 노사에서도 채권단의 금융지원에 상응, 임금 반납 등의 고통분담 합의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자산매각과 자회사 정리 등 현재 추진 중인 자구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다만 회사채와 CP 채권자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즉시 출자전환을 추진할 예정

한편 채권단에서는 자본확충 방안이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대외 신인도 상승 및 수주 경쟁력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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