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20년·사용요율 0.5%…채권단 제시안 보다 까다로워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에 ‘금호’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용조건이 채권단 제시안보다 까다로워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 대비 0.5%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더블스타에 금호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사용요율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현재 보유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지분은 42.01%(6천636만8천844주)다.

채권단은 지난 3월 중국의 타이어회사인 더블스타와 지분 매각 본계약(SPA)을 체결했다. 매각 가격은 9천549억원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채권단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근거로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했으나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인수가 불가능해지자 포기했다.

하지만 금호그룹은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인수된 뒤에도 ‘금호’라는 사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지를 두고 채권단과 이견을 보여왔다.

채권단 대표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5일 금호산업에 보낸 제시안에서 최소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가능, 매출 대비 0.2%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다른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와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증가, 20년 독점권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업은행 제시 조건은 최대 20년간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에 아무 때나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의 요구에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호산업이 상표권 사용조건을 확정지으면서 금호타이어 매각건은 이제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선택에 달리게 됐다.

다만 금호산업이 채권단 제시안 보다 사용조건이 까다로운 안을 내놓으면서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고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산업의 제시안을 수용할지 말지는 상표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야할 더블스타가 결정할 문제”라며 “이제 막 제시안이 나온 상황이라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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