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硏, “현행 은행법으로도 사금고화 견제 가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계의 새로운 먹을거리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관련 새로운 시장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제한적 영역에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인터넷은행 한정 은산분리의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업계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 은행법 상 산업자본은 은행 등 금융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 할 수 없으며, 지분에 따른 의결권 권한은 4%까지만 허용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 업체 내지 개인의 사(私)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마련된 규제로, 이에 대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혀 왔다.

반면 산업계는 물론 금융계에서도 꾸준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인터넷은행 출범과 함께 이 같은 요구가 급증했다. 은산분리 규제가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금융시장 육성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이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현재 영업에 들어간 K뱅크는 물론 조만간 시중에 그 모습을 보일 카카오뱅크 모두 추가 증자가 없을 경우 내년 중순이면 자본상황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나, 산업자본의 추가 지분 인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구체적 증자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서승환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7일 ‘인터넷은행 및 규제에 관한 이해’란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기술로 금융서비스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인터넷은행이 금융생태계에서 혁신 기능을 하려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했다.

서 위원은 우리의 은산분리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서도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청장에게 보고하고 2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엔 금융청장의 사전 인가를 받으면 된다”며 “독일과 영국도 산업자본이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하면 감독 당국에 서면 보고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완화시 우려되는 사금화 우려에 대해서도 서 부연구위원은 “사금고 전락 우려는 현행 은행법으로도 방지할 장치가 이미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상 은행자금의 대주주 공여가 금지돼 있고, 대주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감독 권한이 충분히 부여돼 있다는 주장이다.

서 위원은 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인터넷전문 한정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아직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으나, 민간이 아닌 국책연구기관에서 완화 요구가 나온 만큼 새 정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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