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이어 특허심판원도 진보성 부정

LG화학의 빈혈치료제 에스포젠. <사진=LG화학>
LG화학의 빈혈치료제 에스포젠. <사진=LG화학>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LG화학의 빈혈치료제인 에스포젠의 조성물특허가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대한제당과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특허심판원 7부는 에스포젠의 조성물특허인 ‘혈청 알부민을 함유하지 않는 안정한 인 에리쓰로포이에틴용액 제형’특허가 무효라고 지난달 28일 심결했다.

이에 따라 만료기한이 2024년 6월 7일이었던 이 특허는 무효화됐다.

에스포젠은 LG화학이 1999년 출시한 빈혈 치료용 바이오의약품이다. 에리쓰로포이에틴을 기반으로 한다.

에리트로포이에틴은 당단백질 호르몬으로 통상적으로 신장에서 생성되며 적혈구 세포를 생성하기 위해 골수를 자극한다.

적혈구 세포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리트로포이에틴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이 적어져 결국 빈혈이 발생한다.

에리트포이에틴을 활용한 의약품은 암젠이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통해 처음 개발했으며 국내에서는 LG화학과 대한제당, 동아ST, CJ헬스케어, 녹십자, JW중외제약 등이 시판 중이다.

에스포젠은 현재 필리핀과 인도, 태국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연매출은 16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효 심결을 청구한 곳은 대한제당이다.

대한제당은 에스포젠과 같은 유형의 빈혈치료제인 아로포틴을 판매하고 있으며 경쟁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해왔다.

이번 심결도 대한제당이 특허심판원에서 한차례 패했음에도 항소해 나온 것이다.

대한제당은 또 에스포젠 조성물특허 회피를 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까지 제기해 지난 2013년 승소했으며 LG화학도 대한제당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을 내며 법적으로 맞대응했다.

이 가운데 조성물특허가 무효화되면서 LG화학의 특허방어막은 사라지게 됐다.

이 특허가 무효화된 것은 앞서 나온 특허법 판결에서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한 탓이다.

특허법원 4부는 대한제당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에스포젠 조성물특허취소청구소송에서 “이 특허는 안정화된 에리쓰로포이에틴 용액 제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기존 발명과 목적이 같고 효과가 현저히 다르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술의 진보성이 부정돼 그 등록이 모두 무효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LG화학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했으며 특허심판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컨설팅업체인 BBC리서치는 2020년 전세계 에리트로포이에틴 시장이 73억달러(약 8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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