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종 성급 투자에 주의요망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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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헬스케어 업종 관련 호재성 공시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업종 특성상 수출계약이 중도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투자 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헬스케어 관련 종목 182개의 시가총액은 100조2천억원에 달한다. 4월 초 94조1천억원에서 약 2개월 만에 11.1%의 상승률이다.

강양구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헬스케어 상승은 기술수출 기대와 기술이전계약(L/O)된 파이프라인 다음단계로 임상 진입이 가시화되며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로는 ‘치매국가책임제’ 가시화에 따른 업종 기대감도 동반상승하는 분위기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제약과 헬스케어 종목 특성을 고려해 투자해야 할 것이란 신중론도 커지고 있다. 기술수출 계약해지와 공급지연 등의 요주의 사례가 적지 않은 탓이다.

실제 지난해 9월 늑장공시 논란을 빚은 한미약품의 경우 2015년 이후 기술수출계약을 6건 이뤄내며 기대수익이 약 9조원까지 오른바 있으나, 베링거인겔하임의 계약파기에 이어 사노피와의 계약내용 수정 후 기대수익이 6조원대로 하락했다.

안국약품 또한 계약수출이 진행조차 되지 않고 무산됐다. 2013년 그래비티바이오 사와 계약당시 최대 4천350만달러(한화 500억원) 규모의 확정계약금과 판매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발표했으나, 정작 계약이후 가시적인 진행성과가 없어 해지됐다. 투자자들로서는 진행되지도 않은 계약만 믿고 투자한 꼴이다.

동아제약 역시 지난해 4월 미국 제약사 토비라와 당뇨병치료제 후보물질의 상용판매 기술수출계약을 약 700억여원 체결했으나, 토비라 사가 2차 임상실험을 실패해 계약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었다. 다행히 동아제약은 임상실험을 지속하기로 했으나, 토비라 사가 계약진행을 포기했다면 700억원대 계약은 물거품이 될 뻔했다.

제약 주에서 계약 수출이 무산되거나 위기를 겪는 이유는 제약사 대부분이 계약금만 보장받는 ‘마일스톤’ 형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특성상 상업화까지 예상이 어려운 변수가 많으며 계약조건 등의 이유로 실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단순히 계약의 규모로만 판단해 맹목적인 기대감에 투자 하기 보다 계약 특징을 냉정하고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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