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통장 임대 예방 차원 문자 발송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대포통장 모집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사기 안내문자를 발송키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통장을 빌려주면(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에 따른 피해 예방 차원에서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있어 최종 인출수단이자 숙주로서 악용돼 왔다.

과거에 비해선 지속적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그 수가 꾸준히 줄고 있으나, 대포통장이 관여된 범죄 및 소비자 피해는 여전히 적지 않은 편이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 정지된 계좌가 2014년 7만3천698건에서 2015년 5만7천295건, 2016년 4만6천593건 등 꾸준히 줄었으나, 올해 1분기에만 벌써 1만1천17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대포통장 주 유입 사례는 다음과 같다. 문자메시지와 구직사이트 및 SNS(페이스북 등)를 통해 현금 지급을 대가로 대포통장을 모집을 권하는 것으로 이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년 대비해서도 283%나 증가했다. 올 1분기 들어서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했다.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에 따라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양도(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기범들은 주류회사·쇼핑몰 등을 사칭, 절세르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제안하고 그 대가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