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삼성화재 부설기관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3년간 골목길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근거로 보차혼용도로(보도가 없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도로) 내 사고 고(高)위험성을 지적하며, 속도 감소 시설 및 주차구역 정비 등의 시급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6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보차혼용도로 보행자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도로폭 9m미만 보도 없는 도로에서 한해 평균 791명(1일 2.17명)이 사망했고, 주 사고원인은 운전자 과속 및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통행방해 때문”이라 밝혔다.

연구소의 이번 조사는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분석’ ‘삼성화재 보행교통사고 동영상 분석’ ‘일반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경찰청 자료 분석에 따르면 과거 3년간 보행 중 사망자 가운데 81.5%는 9m미만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고, 9m미만 도로 보행 사망자 5명 중 4명은 ‘보도혼용도로’에서 발생했다. 특히 6m미만 도로에서 전체 사망자의 67.6%가 발생, 길이 좁을수록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 사망자가 매년 420여며여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 사고 동영상 분석 결과에서는 '주행 중 DMB 시청이나 핸드폰 사용 등 운전자 부주의(72.2%)'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에 의한 통행방해(56.7%)'가 사고 주원인으로 확인됐다. 두 가지가 함께 발생한 경우도 41.2%에 달했다.

연구소는 이번 분석결과를 근거로 “골목길 도로환경개선, 보행자 통행권 확보, 제한속도 20km/h 지정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차혼용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람중심 도로시설 개선,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 제한속도 하향 등 관련 법적근거 수립과 운영지침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주거·상업지역 내 보차혼용도로는 선진국처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낮추고 보행자 교통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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