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거래저해 정도 중하다…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SK텔레콤이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에 공급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31일자로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정거래저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시정명령이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정명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과 LG, 팬택 등 휴대폰 제조사 3사는 담합을 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4개 휴대폰 모델의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해 주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를 속였다. 통신사는 출고가를, 제조사는 공급가를 높게 책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6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각 회사별로는 SK텔레콤 202억5천만원, KT 51억4천만원, LG유플러스 29억8천만원, 삼성전자 142억8천만원, LG전자 21억8천만원, 팬택 5억원이다.

특히 공정위는 SK텔레콤에 추가로 4억4천만원을 더 부과했다.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단말기 거래를 하면서 자사(SK텔레콤)를 거치지 않고 유통망에 직접 공급하는 SK텔레콤의 휴대폰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SK텔레콤의 행위는 SK네트웍스(SKT의 휴대폰 구매대행 계열사) 유통 모델과 삼성전자 유통 모델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부는 “SK텔레콤의 행위로 인해 회사의 사업자모델과 유통모델 사이의 가격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SK텔레콤의 유통모델의 가격 경쟁이 저해됨으로 인해 회사가 사업자모델에 대한 장려금을 늘리거나 공급가를 인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통모델과 가격 경쟁을 할 경제적 유인까지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삼성과 LG 등 글로벌 사업자이고, 출고가 같은 경우 이통3사 모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풀리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며 “통신사 경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고 소비자들도 예전보다 매우 스마트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공시지원금의 경우 T월드에 일람표가 올라가 있는 등 가격을 공시를 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현재 통신사와 제조사 모두 개선돼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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