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우대금리, 채무조정성실상환자 소액 대출 지원 추진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여신금융협회 소속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영세가맹점 및 신용카드 회원 소액대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신용카드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재원으로 약 300억원 규모로 지난 4월 25일 출범했다. 신용카드 업권 특성을 반영해 공익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이번 MOU를 통해 신용카드사 출연금 중 총 100억원을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카드회원)에게 소액대출 지원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신청하는 영세 가맹점주에게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이번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진행하기로 한 영세가맹점 및 신용카드 회원 소액대출 지원 사업은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이자 카드업권의 사회공헌사업 중 최대 규모다.

먼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6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금융 지원사업은 신용카드 회원으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회차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소액 대출 지원한다.

대출 조건은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 목적으로 1인당 300만원 이하로 하며 이자율 연 4%(학자금은 연 2%) 이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 사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보유한 성실상환자 약 6천명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이 가능하다.

또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에는 40억원을 출현할 예정이다.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은 미소금융을 신청한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 중 대상자를 선정해 금리 우대(0.5%) 재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최대 2만6천여 영세가맹점주의 재무환경 개선으로 자립 지원 및 경제활동의 지속성 확보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덕수 여신협회장 겸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세가맹점주들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카드업권과 함께 모색하겠으며 진정성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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