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계 "취지 좋으나 알맹이 없어"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갑질을 할수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보험사에 위탁받는 손해사정사는 본업인 보험산정 외에 보험합의등의 불법관행이 문제시 되어오자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손해사정업계는 이번 개정안 발의가 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등 총10개 항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신설항목 가운데 ‘손해사정을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의 금지는 위탁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입김’으로 본래 역할인 보험금 산정 업무를 넘어 ‘보험금 합의’까지 진행하고 있는 점을 저격한 항목이다. 

실제 보험업법 상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보험 사고발생시 보험약관 내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역할이나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생존하는 위탁손해사정사는 그간 업권외의 업무를 암암리에 자행해 왔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위탁받는 손해사정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손해사정업계는 이번 개정안에는 '알맹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회사는 보험금 삭감이나 보험회사가 직접하면 문제되는 것을 용병화 해왔다”며 “손해사정사가 잘보이기 위해서 보험사 직원을 접대하는 수준의 환경인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탁계약서 상 사회적문제가 되는 것을 보험사에서 쓸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 실질적인 법적효력 볼려면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의무위탁'이 효과적일것"이라며  "의무위탁 문제 보완은 감시를 위한 패널티 부과 등으로 가능하다고 보며 지금과 상황이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피해는 소비가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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