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금융당국이 정상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사기(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oo인베스트먼트’, ‘oo투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혐의없체가 증가하고 있다.

수사의뢰가 들어온 협의업체는 올해 1~4월중 12건으로 전년동기(6개) 대비 크게 증가했다.

혐의업체는 예·적금형태의 금융상품 제시,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내세우며 원금보장과 확정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하는 방법을 수법을 주로 썼다.

투자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먼저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5월말 기준 현재 1~2%)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할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할 수 있다.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여부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파인’ 포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파인 포탈 접속을 원하는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거나 금감원 서민금융 홈페이지에 접속해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또 유사수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물거래 등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며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건당 최고 1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중이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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