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안소윤 기자
경제부 안소윤 기자

[현대경제시문 안소윤 기자]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드사들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채널이 활성화 되면서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고객을 유치하는 카드모집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탓이다.

이제 고객들이 카드를 발급받는데 있어 카드모집인을 찾는 경우는 과도한 혜택(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객들은 일부 카드모집인들이 제공하는 페이백(payback), 사은품 제공 조건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관행으로 고객을 유치하다 적발된 카드모집인은 카드사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소명기회가 부여되며 타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넘겨져 해촉 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법모집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 신용카드 모집을 막기 위해 해당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카파라치’ 제도에 따라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만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첫 도입 이후 2013년 132건, 2014년 576건 등으로 연도별 편차가 크지만 매년 소비자가 신고하는 건수만 수백건에 달한다.

신용카드 불법모집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모집인도 2012년 7명에서, 2013년 22명, 2014년 32명, 2015년 45명으로 증가 추세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방책으로 최근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를 내놓았다.

7월중 시행 예정인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는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을 통과해 선정된 카드모집인을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 등의 혜택 부여를 골자로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수모집인으로 카드사 전속 모집인 2만 3천여명 중 약 5%에 달하는 1천명 내외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수모집인 인증제도에 대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분분하다.

고객들이 카드모집인들을 찾는 기준으로 ‘허용범위 이상의 혜택’이 고착된 상황에서 우수모집인 인증서 보유 자체는 차별화된 이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카드모집인은 주부나 정년 퇴직자 등 생계유지를 위해 뛰어든 사람이 대부분이다. 건전한 모집 질서 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모범 카드모집인에게 제공되는 얄팍한 혜택은 실질적인 불법 관행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는 금융당국이 카드모집인이 개인사업자라 제어가 힘들다는 긴 변명 속에서 벗어나 불법관행을 개혁시키겠다며 내놓은 것 치고는 무언가 허술해 보인다.

‘혜택’이 카드발급 기준이 돼버린 근본적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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