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결심공판…법원 “마냥 계속 심리할 수 없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의 1심 판결이 늦어도 9월이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동관 366호 법정에서 열린 삼성물산 합병무효청구소송 7차 변론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형사재판 1심 판결이 다음달 8일 나온다”며 “7월 17일 오후 4시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결을 빠르게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지만 이해관계가 너무 많다”면서도 “(그렇다고) 마냥 변론을 속행해 계속 심리할 수 없어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의 판결 이후 한달 정도 시간을 두고 판결을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결심공판 후 1~2개월 뒤인 8월이나 9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은 옛 삼성물산 지분 2.05%를 보유하던 일성신약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에 문제를 제기해 시작됐다.

지난 2015년 9월 합쳐진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대 0.35인데 옛 삼성물산의 자산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 결정적인 변수도 등장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각각 국민연금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와 두 회사의 합병이 국민연금에 손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국민연금은 과거 삼성물산의 지분 10.1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일성신약의 변호인은 이날 변론에서 “삼성은 그룹 오너들을 위해 삼성물산에는 불리하고 제일모직에게는 유리한 시기를 골라서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과거 삼성물산의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이 합병으로 16.5%를 보유,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옛 삼성물산은 당시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의 한 축으로서 지배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변호인은 이어 “삼성이 두 회사의 합병을 결정한 2015년 5월은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시기”라며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 상장주의 시장가치만 봐도 삼성물산에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국민염금의 찬성 없이는 이 합병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또 2014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을 추진했으나 국민연금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덧붙여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들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에 약 300억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물산의 변호인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삼성물산 변호인은 “원고는 합병 시기를 문제 삼았는데 합병을 늦췄더라면 옛 삼성물산은 엄청난 우발채무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을 가능성이 농후했고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주가 상승 요인이 있어 합병비율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물산의 합병은 주주총회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며 “국민연금의 내부적 의사결정 문제가 합병 무효 사유에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합병의 모든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있게 이뤄졌고 합병비율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이 참석해 재판부에 의견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삼성물산 변호인들이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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