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봉천동 459-28일대 등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8곳의 지정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지는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곳,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곳 등이다. 지정 해제로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취소되고 도시 계획은 해제전 상태로 환원된다.

지역별로는 ▲관악구 봉천동 459-28, 서대문 홍제동 360, 광진구 화양동 132-29, 노원구 월계동 39-1, 마포구 노고산동 19-93 등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18.2㏊) ▲동작구 신대방동 363, 구로구 가리봉동 2-92 등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곳(12.3㏊) ▲종로구 삼청동 산 2-53 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곳(1만2985㎡) 등이다.

대부분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관악구 봉천동 459-28일대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돼 구청장이 요청했다.

또 강동구 강일도시개발구역내 장기간 팔리지 않은 시유지에 노인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350가구가 들어선다.

3층 이하는 고령자 전용주택으로 지어지며 4층부터는 결혼 3년 미만인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된다. 올해 착공해 2015년 말 입주 예정이다. 법적 기준보다 2배 넓은 보육시설과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강일도시개발구역내 단독주택용지 7611㎡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 부지는 강일도시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원주민을 위한 단독주택용지(총 31필지)로 계획됐지만 대상 주민들이 모두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서울시가 일반분양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 필지도 매각되지 않았고 계속 방치할 경우 슬럼화될 수 있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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