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대기업 입찰 제한이 확대된다.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박근혜 대통 취임 후 첫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물류산업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오는 9월까지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소규모 공공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불리한 대가 산정 기준도 오는 8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하도급은 실태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양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 대중소업체 구분에 활용하고 중소엔지니어링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한다.

또 건설시장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고 실효성 제고 대책을 마련한다.

그예로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공사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에게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한다. 계약조건(공기연장) 변경시에도 공사금액 미조정 등 건설업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원도급자가 저가(낙찰률 82% 미만)로 낙찰받은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불법하도급 사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건설불공정해소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건설기능등급제를 도입해 건설기능인(일용직)의 숙련도 상승에 따라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장비업자 보호를 위한 장비대금지급보증제를 시행한다.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공사 계약제도 선진화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덤핑 낙찰, 과도한 가격경쟁 등 부작용이 드러난 최저가 낙찰제를 개선하고 예산 부족, 민원 등으로 공공공사 공기 연장시 간접노무비와 경비를 일부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적격심사제도 변별력 제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3자 물류 활성화를 추진, 현재 59%인 활용률은 2017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3자 물류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3자 물류비용 공제 3%→5%확대)을 강화하고 중소물류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신설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대기업 집단의 물류분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증여세법에 따른 모기업과 자기업간 정상거래비율(초과시 증여세 부과) 기준을 물류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30%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다단계 운송 위탁과 위수탁(지입제) 위주 화물운송시장도 개선한다. 다단계 산업구조 해소를 위해 타운송업체에 일괄위탁을 금지하는 직접운송의무제를 시행한 연중 표준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가칭 표준운임협의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운임을 산정하고 시정권고 등 간접 강제한다.

영세 화물운전자 비용절감을 위해 연말까지 통행료 할인확대(거리별 할인제도 적용) 및 사업용 자동차 검사수수료 절감 등을 검토한다. 운송물량과 배차정보 지원을 위해 6월까지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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