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원 매매손에도 문자계속 발송중 …투자자 각별주의

'주식 문자피싱' 투자자 유인사례. <사진=한국거래소>
'주식 문자피싱' 투자자 유인사례. <사진=한국거래소>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최근 문자 메세지를 통해 무차별 투자정보를 살포하는 ‘주식 문자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보가 잇달아 접수되자 금융당국은 조사에 착수해 소비자경보를 ’경고‘ 등급으로 알렸다. 그러나 주식 문자피싱은 종목을 바꿔가며 계속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묻지마식 추종매수를 유도하는 ‘주식 문자피싱’의 급증하며 95억원의 매매손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 경보를 ‘경고’로 발동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경고를 발동한 주식 문자피싱 메세지는 지난 4월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OO종목 차분하게 매집하세요’, ‘대량수급 유입 예상 됩니다’와 같은 내용으로 퍼졌으며 문자메세지에는 ‘1조원대 대형 수주발표 예정’, ‘메가톤급 재료 발표예정’ 등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가 담겼다.

실제로 문자발송 당일 해당종목의 주가가 급증하는 등 투자로 이어졌으며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해당종목 매수했다”, “이 문자 메세지 믿어도 되는 것이냐”, “작전주 같다”등의 의견이 나오며 투자자 관심이 쇄도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49건을 접수받았다고 밝혔으며 그 가운데 특히 제보가 많이 된 상위종목 3개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리치클럽’ 명의가 추천한 A종목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성 공시가 없었음에도 문자발송 기간 중 주가가 53% (거래량 6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종목 측이 호재성 정보는 무관하다고 공시하자 이후 주가는 27.7% 급락했다.

또한 ‘부자아빠’, ‘신부자아빠’ 명의가 추천한 종목 B는 문자발송 당일 20% 이상 주가가 상승했으나 이후 문자발송 이전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또 C 종목은 업체 측에서 문자내용에 대한 해명공시를 내자 주가가 이전수준으로 내려갔다.

이 같은 피해와 소비자경고가 나옴에도 ‘신부자아빠’, ‘리치클럽’ 명의자는 종목을 바꿔 주식 문자피싱을 지속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묻지마식 추종매수를 자제해야할 뿐 아니라 미확인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유포하면 부정거래 등 증권범죄에 연루돼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 안전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 개인투자자는 “문자메세지 받은 종목 한곳은 임시주총 때 가보니 투자판단에 도움이 됐다”며 “해당종목 공시를 2시간만 꼼꼼히 읽어도 일시적인 정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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