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20억 돌려받을 듯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시행사가 성동구를 상대로 기반시설부담금 2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갤러리아포레 시행사인 갤럴리아포레 주식회사가 성동구를 상대로 낸 2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판기환송했다.

갤러리아포레는 한화건설이 지난 2008년 분양한 고급 주상복합 단지로 서울 성동구 뚝섬 1구역에 있다.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전용 230~370㎡ 230가구로 분양가가 3.3㎡당 3천971만~4천598만원에 달했다.

시행사인 갤러리아포레 주식회사는 에스디와이개발과 한화건설, 한국자산신탁이 지분을 각각 71%와 19%, 10%씩 보유하고 있다.

갤러리아포레는 이 단지를 분양하면서 성동구와 서울시에 각각 기반시설부담금과 교통개선분담금 명목으로 83억원과 20억원을 냈다.

이후 갤러리아포레는 성동구에 20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에 납부한 교통개선분담금이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과 성동교 확장공사에 사용돼 ‘기반시설부담금법’ 상 환급 대상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성동구는 이 공사가 환급대상인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갤러리아포레의 환급요청을 거절했고 결국 이 소송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걀러리아포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갤러리아포레는 이 단지를 분양하기 위해 주변 도로에 신호등과 교량을 직접 설치·개선하는 대신 비용(교통개선분담금)을 시에 납부했다”며 “기반시설분담금법 상 공제 대상인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므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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