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냉장 보관돼 1년 됐어도 괜찮아"

 
 

[현대경제신문 최홍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점포내에서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저질 케첩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심지어 점주가 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위생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3일 업계 및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A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BHC 매장에서 치킨과 감자튀김을 주문했다.

매장에서는 주문 메뉴와 함께 소포장된 1인용 케첩을 제공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해 5월까지로 표기돼 있었다.

이를 항의하는 A씨에게 점주는 케첩이 냉장고에 보관됐기 때문에 1년이 됐어도 괜찮다고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BHC 본사는 케첩을 섭취해 복통을 호소하는 A씨에게 가맹점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으면 병원비를 지급해줄 것이라고만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케첩부터 유통기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식자재의 위생도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본사에서 사과를 했지만 유명한 치킨업체에서 이래도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위생도 위생이고 점주가 그렇게 안내했다면 잘못한 일”이라며 “회사차원에서 관련사안을 확인했고 좀 더 자세한 진위여부를 알아봐야겠지만 고객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고 가맹점주 교육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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