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 가이드라인에 해당 안돼…새관점 법개정 필요

P2P보험 플랫폼 '다다익선' 홈페이지 화면.
P2P보험 플랫폼 '다다익선' 홈페이지 화면.

[현대경제신문 김자혜 기자] 지난해부터 P2P(Peer to peer·개인간거래)보험 플랫폼이 등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P2P보험은 온라인에서 바로 보험사와 거래를 하는 구조로 비교적 저렴하며 환급금을 통한 집단감시기능, 신규보험 제작 등의 순기능이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P2P보험은 국내 적용에 ‘초기단계’인 만큼 새로운 관점의 보험관련 법규 개정과 가입자의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핀테크 스타트업 두리가 오픈한 P2P보험 플랫폼 ‘다다익선’가입자가 총 7천154명으로 나타났다. 11월 모집 당시 참여자가 약 84명을 기록했으나 반려견 가족의 관심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또 올해 1월 보험·금융컨설팅 업체 엘케이엠에스 리미티드에서 오픈한 ‘인바이유’는 지난달 28일 한화손해보험과 제휴해 해외여행보험을 출시했으며 약 1개월 동안 233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온라인 보험 특성상 가입자가 직접 정보를 확인 후 가입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기존에 없던 신규 플랫폼이라는 특성에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은 합리적인 가격과 시장한계를 보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수요와 관심에도 전문가들은 P2P금융 본연의 기능까지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평이다.

해외사례에서 P2P보험은 보험중개사가 P2P보험을 직접 판매하고 참여자들의 보험금 지급이후 내부 적립금을 참여자들에 배당하는 식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행 보험업법 상 보험 중개사의 보험판매는 불법에 해당한다.

다다익선이 진행하고 있는 P2P 펫보험과 인바이유의 여행자보험 모두 보험중개사가 P2P보험을 ‘판매’만 하고 보험업 업무는 보험회사가 전담하는 구조로 시행중이다. 향후 P2P보험 플랫폼의 가입자 수요가 늘어날 경우 관계법 미비로 가입자의 피해구제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차미나 크라우드 연구소 연구원은 “P2P보험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규제 밖의 상품은 위험성이 따를 가능성도 있어 이용자의 신중한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적인 보험업에서는 정보비대칭으로 보험가격이 높은 사례가 발생하나 P2P보험은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는 새로운 관점의 보험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고 보험업계는 기존 시장을 지키기보다 새로운 시장 개척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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