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부터 특화카드까지…아는 만큼 보인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2017년 ‘부부의 날’이 21일 밝았다.

부부의 날은 매년 5월 21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불확실한 대내외 금융 한경 속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부의 날을 맞아 실생활 재테크의 일환으로 수입과 지출을 따로 관리하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신용카드 활용 시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살펴봤다.

먼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부부 중 소득공제 혜택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해당된다. 또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 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 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다.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인 연소득 25%를 넘기 위해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참고로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가 받는다.

카드 포인트 사용 시에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해 사용하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 양도의 경우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합산활용 등을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있어 다양한 부분에서 할인 및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화 카드도 있다.

먼저 삼성카드는 자녀가 있는 30~40대 여성을 위한 카드를 내놓았다.

삼성카드의 ‘지엔미+(플러스)카드’는 젊은 엄마에게 꼭 필요한 교육·할인점·이동통신·병원·약국 등 5개 업종, 모든 영화관 현장결제, 커피전문점, VIPS·계절밥상 등 외식업체 등에서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 물가 할인에 도움이 되는 마트할인 카드도 눈길을 끈다.

KB국민카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에 각각 특화된 카드를 준비했다.

KB국민카드의 ‘홈플러스 KB국민카드’는 홈플러스에서 5만원 이상 결제시 최대 10% 할인, 0.95%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한다. ‘이마트 KB국민카드’의 경우 이마트 건당 7만원 이상결제시 최대 10%할인, 2~3개월 무이자 할부 등을 해준다.

신한카드의 경우 ‘미스터 라이프(Mr.Life)카드’를 통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에서 1일 1회 결제금액 5만원까지 10%를 할인해준다.

이밖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통신요금의 10%를 월 최대 1만원까지 지원해주며 편의점, 병원·약국, 세탁소에서 10%, 온라인쇼핑·택시·식음료 업종에서 일 1회, 월 10회, 건당 1만원까지 야간 10% 할인을 제공한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