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옛 SK C&C에 과도하게 많은 용역비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으로부터 법인세를 추징당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다.

옛 SK C&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분이 많았던 곳으로 SK이노베이션은 자칫 오너 일가 부당지원 의혹에 휩싸일 수 있었으나 소송에서 이기면서 논란에서 다소 자유롭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SK이노베이션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30억원 상당의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지난달 2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SK C&C가 비계열 회사인 미래에셋생명·현대산업개발에는 정부가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보다 낮은 가격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데 반해 SK이노베이션은 SK C&C에 고시 가격 그대로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결론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이 계약을 체결한 때는 지난 1999년으로 당시 SK C&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난 2015년 8월 SK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전까지 ‘옥상옥’ 형태로 SK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해왔다. 

시스템 통합(SI) 사업을 영위하며 합병 직전인 2014년에는 매출의 46.4%를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올렸다. 합병 직전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은 32.92%였다. 

이에 종로세무서는 SK이노베이션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약 30억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SK에너지, SK플래닛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에 업계 관행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SK C&C와 대주주인 최태원 회장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지난 2012년 과징금 346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종로세무서의 이 같은 추징에 반발해 이 소송을 냈다.

결과는 SK이노베이션의 승리였다.

재판부는 “SK C&C와 미래에셋생명·현대산업개발 사이의 거래가 SK이노베이션과의 계약과 유사하지 않다”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고시단가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시가’로 볼 여지가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K C&C가 비계열회사들과 한 거래가 서로 유사한 상황에서 이뤄진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SK그룹이 공정위의 2012년 제재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도 SK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2부는 “SK그룹 계열사들이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를 지급했다거나 정상가 보다 높은 유지보수비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지보수 요율도 서비스 수준,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종로세무서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8일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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