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대림·대우건설·KDB산업은행 등 신분당선 대주주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1천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적자를 두고 신분당선 운영사와 정부의 민사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는 신분당선 운영사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1천21억원 규모의 실시협약 조정신청소송 항소심 1차 공판을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연다.

이 소송은 신분당선 이용 고객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 비롯됐다.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역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을 잇는 복선전철로 지난 2011년 11월 개통됐다.

운영사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지분 29.03%를 보유한 두산건설을 비롯해 한국인프라2호투융자회사(17.5%), KDB산업은행(10.98%), 대림산업(9.71%), 대우건설(9.71%) 등이 함께 세운 회사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정부로부터 30년간 노선 운영권을 보장받았으며 실제 수입이 예상치의 70%를 밑돌면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 받는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을 보장받았다. 다만 실제 수입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도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 특약도 맺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이용 고객은 당초 예상을 한참 밑도는 37~41% 수준에 그쳤다.

이에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정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소송에서 “연계 철도사업·판교신도시 입주 지연,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사업 환경 바뀌었고 실제 수입이 예상치에 비해 급격하게 낮았다”며 “이 같은 사업 환경 변화는 회사의 책임이 아니고 정부 귀책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는 “정부의 최소수입보장제도 때문에 그동안 민자사업시행자는 예상수입을 일부러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비효율적으로 경영해 정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발생시킨 측면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정부는 2009년 최소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가 고의적으로 행정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실시협약을 적극적으로 위반하지 않은 이상 신분당선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불리하게 변했다고 해서 이를 정부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교통수요의 변화는 오차율이 매우 큰 영역이므로 사업자도 운영여건이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변화가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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