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법원 판단 존중, 경영정상화 기대” vs 노조 “법원, 경영진에 부화뇌동”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자동차 공조부품 생산업체 갑을오토텍은 노동조합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기각 결정을 한데 대해 존중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갑을오토텍 직장폐쇄에 대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적극적·공격적으로 노조를 회사에서 배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노조의 명확한 업무 복귀 의사가 없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 직장폐쇄의 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노조가 주장한 회사의 불법 경비업무 외주화 및 대체근로 등에 대해 회사 측의 소극적·방어적 목적일 뿐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의 직장폐쇄와 관련해 관리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공장을 전면 점거한 노조의 쟁의행위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가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개시한 것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노조가 쟁의행위기간 중 회사의 불법하도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르게 판단했다.

이 사건 쟁의행위 전부터 상당한 정도의 영업 손실을 입었던 이유를 장기간 노사분규로 말미암아 원활한 부품 조달의 차질을 염려한 원청업체가 갑을오토텍에서 다른 업체로 공급처를 다변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고, 2016년 증가한 영업 손실은 회사가 대체근로를 통한 제품생산 및 출하가 막힌 탓에 매출이 감소되고 거래처에 부담할 손해배상액도 반영된 데 기인한 것으로 봤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은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노조파괴 전략의 핵심에 직장폐쇄가 있다”며 “갑을오토텍 직장폐쇄의 목적은 노조 쟁의행위에 대항하고 교섭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할 권리 자체를 유린하는 있었는데 어떻게 이 직장폐쇄가 적법한가”라고 반발했다.

또 “천안법원의 이번 가처분 판결은 시간을 끌어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경영진에 부화뇌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동안 노조가 집회와 언론을 통해 주장했던 억지 주장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에 의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중단되고 고객사로부터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신용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노사가 협력하며 공동으로 대응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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