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최저임금 인상 등 핵심공약에 촉각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통업계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부재로 산적했던 사안들이 해결될 것이란 기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최저임금 인상 등 핵심공약이 기업 성장을 규제할 것이란 우려가 섞여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10가지 핵심공약 중 대형 복합쇼핑몰 규제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인건비, 영업점 출점전략 등 사업에 직결하는 내용이라 관련 공약 실현 여부와 강도 등을 놓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 중에서 복합쇼핑몰은 구체적으로 규제대상으로 언급됐다.

복합쇼핑몰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나 의무휴업, 입지제한 등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를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상시 운영하는 매장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문점, 복합쇼핑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규모 점포 중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에만 적용하고 있다.

최근 단순한 쇼핑공간이 아닌 다양한 즐길 거리를 구성하는 ‘쇼퍼테인먼트’가 떠오르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백화점이나 마트보다 교외 아웃렛, 복합물 등을 성장시켰다. 그러나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에 따라 임시휴업 같은 새로운 조치가 신설될 가능성이 커져 규제 강도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또 일자리 관련 공략으로 제시된 최저임금 인상 역시 유통업계의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기존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냈다. 이에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편의점, 대형마트 등 업계가 공약 시행 여부를 두고 긴장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상 아르바이트생을 최소 1명 이상 채용해야 한다.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하루 10시간 노동 기준 일당 6만4천700원, 한 달 월급 194만1천 원이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당은 10만 원, 월급은 300만 원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적당한 수준의 규제와 법안들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이 있다”며 “시장을 잘 분석한 법안으로 기업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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