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가유공자와 유족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국내선 항공료를 할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인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다. 이코노미석에 한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나 유공자 유족과 항공편에 함께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과 인천공항간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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