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혁 산업부 1팀장
차종혁 산업부 1팀장

“을지병원은 반세기 이상 ‘인간사랑, 생명존중’을 실천하고 있는 을지대학교의료원의 모병원입니다”

을지병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이승진 을지병원장의 첫 인사말이다.

하지만 일부 을지병원 담당교수들의 진료 실태를 보면 실상은 ‘인간사랑. 생명존중’과는 좀 거리가 먼 듯하다. 방문 환자들에 대한 담당 의사들의 잘못된 처방과 부정확한 진료 안내를 보면 ‘인간사랑, 생명존중’보다는 ‘인간무시, 생명경시’가 떠오를 정도다.

최근 노원구에 거주하는 A(41세)씨는 갑작스런 무릎 통증에 전화로 노원을지병원에 진료 예약을 했다. 을지병원 통합콜센터는 A씨를 신경과로 안내했다.

A씨는 신경과 담당의와의 진료를 거쳐 입원 후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았다. 신경과는 MRI 진단 결과 허리디스크 파열에 따른 통증이 의심된다며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이후 신경과보다는 신경외과 진료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는지 신경과 담당교수는 신경외과로 담당을 돌렸다.

이 과정에 신경과 교수와 신경외과 교수가 하나의 MRI 결과를 놓고 2개의 다른 처방을 내려 환자를 혼란케 했다. 게다가 중복처방을 하면서도 첫 번째 담당교수나 두 번째 담당교수 모두 중복 처방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느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을 투약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환자가 먼저 물어보고서야 짜증을 내며 이전 의사의 처방은 무시하고 자신의 처방만 받으라고 답변했다. 한 약사는 “두 의사의 처방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동시에 중복투약시 위험할 수 있는데 중복처방을 내리면서 고지를 잘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번째 처방을 한 의사는 중복 처방을 하면서도 환자에게 투약과 관련해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작성시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

설령 의료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더라도 환자에게 불성실하게 중복 처방을 한 것은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질 생각이 없는 듯 보인다. 거창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차치하고 말이다.

더 황당한 부분은 하나의 MRI 결과를 놓고 을지병원 내 신경과 의사는 “앞으로 물리치료를 잘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처방을 했는데 신경외과 의사는 “당장은 물리치료를 받으면 악화될 수 있으니 받지 말라”는 상반된 처방을 내렸다는 점이다.

두 의사의 상반된 지시에 헷갈렸던 환자가 확인 차 어찌해야 할지 질문하자 되돌아온 대답은 환자를 안심시키는 따뜻한 설명이 아니라 고함과 역정이었다.

부정확한 진료에 환자의 질문에 윽박지르는 고압적인 태도에서는 아픈 환자를 측은함과 애정으로 대하기보다는 ‘귀찮은 하층민’ 내지는 ‘돈벌이 수단’ 정도로 대하는 모습만 엿보인다.

몸이 아픈 환자는 기대고 바라볼 곳이라고는 ‘담당 의사선생님’밖에 없다. 하지만 환자를 바라보는 을지병원의 고위 담당교수들은 환자를 ‘무지한 하층민’으로 보는 듯하다.

앞으로는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게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을지병원의 고매하신 의사선생님들이  ‘갑질’을 해 두 번 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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