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 발행 가능해져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신회계기준 도입에 앞서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한 차원으로 그 동안 후순위채권 발행에만 집중해 온 보험사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의 2021년 시행에 앞서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 보험사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기준 변경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후순위채권보다 이율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변제권이 후순위채보다도 후순위이고 만기 영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자지급 정지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상품이다.

무엇보다 후순위채권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 인정 금액이 줄어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신종자본증권은 만기 때까지 발행금액 전액을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신종자본증권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을 제외한 대다수 보험사가 후순위채권의 보조적 대안으로만 이를 발행해 왔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상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이 ‘적정 유동성 유지’로만 명시돼 있다 보니 리스크 관리 차원의 발행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을 허용한다’고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에서는 그동안 RBC(보험금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있어 반영하지 않았던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를 향후 단계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RBC비율 정교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에 따른 보험사 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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