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투자·대출 기회 넓혀 투자금액 감소분 상쇄

<사진=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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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P2P(개인 간 거래)업계가 투자한도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당국의 ‘P2P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타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돌파구로 고객 늘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P2P금융 투자와 대출의 고객 범위를 넓혀 투자한도 규제 시행에 따른 1인당 투자금액 감소분을 상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당국과 P2P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정된 P2P 가이드라인이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P2P 가이드라인은 P2P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금융의 규율 체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주도하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P2P업계는 P2P 가이드라인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성장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적이 일고 있는 부분은 P2P금융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이다.

금융당국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P2P금융의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P2P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연간 1개 P2P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천만원의 제한을 뒀다.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등의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연간 1개 P2P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 2천만원, 총 누적금액 4천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문제는 업권 전체의 총 투자금액 중 1천만원 이상 투자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도입된 이후 P2P업체는 P2P금융을 찾는 상당수의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한정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진 P2P 업체들은 이용 고객의 범위를 늘리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고객 1인에게 유치할 수 있는 투자금액이 줄어들자 투자 상품 외에 대출상품을 포함,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 전문 P2P업체 ‘펀다’와 부동산 전문 P2P업체 ‘루프펀딩’은 최소투자금액을 인하했다. P2P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신규 투자자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펀다는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루프펀딩은 기존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펀다 관계자는 “이번 최소 투자금액 재조정으로 20대 대학생들과 사회 초년생들의 P2P투자 신규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인신용대출 전문 P2P업체 어니스트펀드는 ‘머신러닝 신용평가모형’을 새롭게 도입해 보다 많은 대출 기회 창출에 나섰다.

머신러닝 신용평가모형은 신용데이터를 분석, 보다 심층적으로 고객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머신러닝이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스스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말한다.

어니스트펀드는 고객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심사를 위해 하나의 기준이 아닌 3가지 종류의 신용평가모형을 채택했다.

모든 고객이 하나의 일률적인 모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3가지 모형 중 고객 특성에 최적화된 모형이 자동으로 적용돼 부도율을 현재 수준으로 최소화 하면서도 대출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심사 기준 다변화에 따라 기존에 신용 데이터 부족으로 평가가 어려웠던 고객들도 폭넓은 중금리 대출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기존의 전통 금융 데이터로는 6등급 이하의 저신용 고객이 대출 받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웠으나 이번 머신러닝 신용평가모형을 기점으로 보다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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