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 상표 부착 제품 ‘사조꽁치김치’

[현대경제신문 장은진 기자] 사조해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사조꽁치김치’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사조꽁치김치는 삼포식품에서 제조한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이다. 사조해표가 제품제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제품시험성적표 등을 통해 제품 관리를 해왔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사조해표는 제품시험성적표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제조사로 인해 당사 제품까지 논란이 돼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충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포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삼포식품이 제조한 ‘사조꽁치김치’를 비롯해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 등이다.

사조해표 관계자는 “선호도가 높지 않은 제품이라 제품출고량이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