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청, 경쟁사가 제출한 자료 불인정”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LNG운반선 핵심기술을 두고 일본에서 특허소송을 벌여 승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6월 일본에서 특허를 출원한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artial Re-liquefaction System·PRS)에 대해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해양의 특허 기술은 재액화를 위해 추가적인 냉매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선박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기존 재액화 시스템에 비해 설치비에 비해 40억원 가량 저렴하고 선박 운영비도 연간 1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실제 세계적인 선박 엔진 제조회사인 만디젤(MAN-Diesel Turbo)의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PRS 기술은 개발 이후 현재까지 고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운반선 재액화시스템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 때문에 PRS 기술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하는 등 견제가 심했다”며 “그렇지만 일본특허청은 경쟁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독창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도 특허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의미가 크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의 PRS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 격인 특허심판원에서는 대우조선이 이겼지만 2심 격인 특허법원에서는 대우조선이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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