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진출 막고, 대형 저축은행 추가 인수에도 제동

<사진=현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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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상호저축은행 인가기준이 강화됐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사실상 어려워졌으며 기존 업체의 추가 저축은행 인수도 쉽지 않게 됐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본연의 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및 위상 제고 목적이라 밝히고 있으나 업계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다.

2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저축은행 인가기준을 변경키로 하고 지난 19일 이를 공개했다.

변경된 인가기준에 따르면 우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부업의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공익성 확보 차원의 조치로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 대부업체를 이미 소유한 저축은행 출현이 앞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 및 지배 가능 수를 3개 미만으로 규정했다.

저축은행법상 지역에 국한돼 영업행위를 이어가야 하는 저축은행이 타 지역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사실상의 전국단위 영업을 펼칠 수 있어 법 취지에 위배되고 계열화된 저축은행끼리 공동대출 공동투자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펼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어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사모펀드(PEF)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실질적 대주주에 대해 종합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대주주 부적격자의 저축은행업계 우회진출을 막겠다는 조치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미완료한 경우 역시 대주주 자격요건 미충족 사안으로 보기로 했다.

대주주 자격조건 강화 및 영업망 확대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금감원은 이에 대해 “지역과 서민 중심 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인수합병 등에 있어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업계에 즉각 영향을 주고 있다.

일단 OK저축은행을 보유한 아프로서비스그룹에서 현대자산운용과 현대저축은행 동시 인수를 추진해 왔는데 그 중 현대저축은행 인수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앞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OK저축은행 인수 조건으로 금융위에 약속한 대부업 대출 40% 감축 관련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인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가 금융위 인가조건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추가 저축은행 인수는 5년이 지난 202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2014년 웰컴저축은행 인수 당시 금융위에 ‘2019년 6월까지 대부업 대출 40% 감축’을 약속한 웰컴금융그룹 또한 이를 이행해야만 추가 저축은행 인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동일 대주주가 두 개 이상 저축은행을 보유한 J트러스트그룹 (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과 다우키움그룹(키움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역시 추가적인 저축은행 인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인가기준 강화에 대해 공익성 확보 차원의 조치로 이해하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제 실시 등 최근 나온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 정책이 규제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와 관련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이 금융위에 약속한 인수조건을 지키지 않은 측면에서 인가기준 강화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저축은행 신규 설립을 정부가 원천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입 장벽만 높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런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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